▒ 본인 확인제

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5 (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)에서 정한 “제한적본인확인제”시행으로 2007년 7월 27일 부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게시물 작성이 불가능합니다.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아닌 게시물 등록시에 한해서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므로 “제한적” 본인확인제이며, 글/댓글 작성 시 최초 1회 이름,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입니다.

 

▒ 이용제한

 

☞ 욕설/저주 및 인신공격

 

욕설,비속어 등의 사용 및 타인을 저주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

성별,인종,지역,정치 등에 대한 견해를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

당사자의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내용 등을 게시하거나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

 

 

☞ 개인정보의 노출

 

 

메일주소, 사진,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담겨있는 미니홈피 등의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

 

 

☞ 동일 내용 반복 기재(도배성 글)

 

게시물의 내용과 관련없는 글을 게시하거나 반복 게시할 경우

해당 게시물의 성격이나 원 게시글의 내용에 상관없는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의 의사가 없는 단순 텍스트나 욕설, 비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

 

 

☞ 영리 추구/홍보성

 

돈벌기 사이트, 경품 지급, 상품광고, 사이트 홍보, 물품/인력 거래 알선 등 상업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

 

 

☞ 음란성/선정적인 내용

 

음란성 자료 및 선정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

 

 

☞ 불법행위 및 조장

 

윤락행위·원조교제 알선 등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 및 불법을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

기사, 사진, 동영상, 음원, 영상물 등 저작권을 보호받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

다른 사람으로 사칭하여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

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
 

 

☞ 악성코드 및 장애유도

 

핵 프로그램이나, 버그 등을 유발하는 게시물 및 경로를 유포한 경우

 

 

☞ 저작권 침해하는 게시물

 

권리자의 동의없이,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유호한 경우

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

 

 

▒ 게시글 삭제

 

 

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게시하거나 타인의 게시글에 허위신고를 하는 사용자는 단계별로 글쓰기 및 추천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.

삭제 대상 의견 작성 및 허위 신고 반복 사용자, 글쓰기 및 추천활동 1주일 제한

1단계 조치를 받았던 사용자,1개월 제한

2단계 조치를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삭제 대상의 글/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, 영구 제한